우리말 좋은말
‘중계’와 ‘중개’
나라 안과 밖이 경제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다고 아우성이지, 대외적인 경제상황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친구 가족이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不動産)이 불려 준 동산(動産)의 위력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정책 때문에 공부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라는 용어의 ‘중개(仲介)’와 ‘중계(中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중개(仲介)’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을 뜻하는 명사.
또, ‘중계(中繼)’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1. 서로 다른 대상을 중간에서 이어 줌.
2. 한 방송국의 방송을 다른 방송국에 연결해 내보냄.
3. 경기장이나 국회나 사건 현장 등 방송국 밖의 실제 상황을 방송국에 연결해 방송함. 또는 그 방송
‘중개(仲介)’와 ‘중계(中繼)’를 혼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두 단어 모두 ‘중간에 무엇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단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은 ‘한자의 부수’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중개(仲介)’는 ‘둘째’ 또는 ‘가운데, 중간’을 뜻하는 ‘仲 버금 중’과 ‘사이에 들다, 의지하다, 소개하다’ 등의 뜻을 지닌 ‘介 낄 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仲 버금 중’에 亻(사람인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개(仲介)’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중개’의 뜻풀이에서 ‘제삼자로서~’라는 설명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사람’으로 지칭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개입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사람‘이 있다면 ’중개무역‘, 사람이 특정되지않았다면 ’중계무역‘(더 구체적인 설명은 포스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
방송전파를 이어서 전해주는 것이 ‘중개방송’이 아니라 ‘중계방송’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알면 참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중개’와 ‘중계’. 이제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Ι 오늘의 핵심
1. ‘중개(仲介)’는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
2. ‘중계(中繼)’는 ‘서로 다른 대상을 중간에서 이어 줌’
3. ‘중개(仲介)’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사람이 포함된다.(이것이 핵심!)
모든 출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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