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좋은말 맞춤법
#한자로 알아보는 한글 '부가세와 부과세'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세금 신고일이 다가올 수록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최근 속절없이 사라지는 통장의 잔고와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제 마음이 글을 쓰도록 시키나 봅니다. ㅠㅠ
지난번 범칙금과 벌칙금에 이어 오늘도 세금에 대한 표현입니다.
“부가세는 물건(서비스)을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건(서비스)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이 문장에서 보이는 ‘부가세’와 ‘부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흔히 ‘부가세’를 ‘부과세’로 잘못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단어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입니다.
부과(賦課) : 구실, 조세 賦 + 매길 과 課
①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예) 재산세 부과/고가품 수입에 대한 특별 소비세 부과/정부는 생필품의 수출입에는 관세 부과를 없앨 예정이다.
②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예) 책임량 부과.
부가(附加) : 붙을 부 附 + 더할 가 加
① 주된 것에 덧붙임.
'부과'는 위의 뜻풀이에서 보듯이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또는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을 뜻하며, '재산세 부과, 책임량 부과'와 같이 쓰입니다.
(‘부과세’라는 하나의 단어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부가'는 '주된 것에 덧붙임'을 뜻하며, '부가 정보/기능'과 같이 쓰입니다.
즉, '부과'는 세금, 책임 등을 부담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부가'는 주된 것 외의 다른 것을 덧붙인다는 의미입니다.
‘부가세’로 줄여서 표현되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뜻이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덧붙여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과세’가 아닌 ‘부가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내용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참고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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